-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결정결과통지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공개실시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개마다 5,000원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롤마다 5,000원
1편마다 3,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